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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요령

     
[투고요령 다운로드]
1. 원고의 투고요령
 
1) 「노동경제논집」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회원께서는 300자 이내의 국문 초록과 그에 상응하는 영문 초록, 영문 제목, 영문 성명, 5개 이하의 국문 및 영문 주제어를 포함하여 20페이지 이내로 논문을 작성한 다음, 논문 파일을 반드시 이메일(klea197604@gmail.com)로 마감일까지 아래의 ‘원고작성요령’에 맞추어 제출한다(제출 후 답신 메일 확인. 답신이 없으면 010-9002-7338로 수신 여부 확인). 원고 겉장에는 e-mail address, 전화번호(가능하면 휴대폰 번호), 주소를 포함하는 연락처를 명기한다.
2) 공동 논문인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제1저자는 첫 번째 성명의 저자이고, 다른 저자(들)는 공동 저자이다. 저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서신 저자를 명기한다.
3) 원고 마감일(상시 접수)
  1호 (3월 발간): 각년도 1월 15일
2호 (6월 발간): 각년도 4월 15일
3호 (9월 발간): 각년도 7월 15일
4호 (12월 발간): 각년도 10월 15일
4) 학술토론회 발표 논문이 논집에 게재되기 위해서는 정식 투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책토론회 발표 논문은 필자가 논집에 게재를 희망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5) 제출된 논문은 「노동경제논집」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6) 학술지에 게재(투고)한 논문 중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관련 저자(들)가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해당 논문은 게재 철회 및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한다(2007년 10월 제정).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노동경제학회 회원 자격과 무관하게 투고할 수 있으며 투고 시 심사비는 없다. 다만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게재료: 연구비 지원과 관련된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 10만원(20페이지 기준), 20페이지 초과시 1페이지당 5,000원 추가. 사사표기가 있는 경우 20만원(20페이지 기준), 20페이지 초과시 1페이지당 5,000원 추가.
 
회비 및 게재료 납부 은행 온라인 구좌번호

기업은행 계좌번호: 221-037197-04-015 예금주: 한국노동경제학회
8) 게재가 확정된 경우 저자들은 저작권 위임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논문에 따른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행사(복사·전송권포함)를 노동경제학회에 위임해야 한다. 노동경제학회는 저자들이나 학회의 허락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학술지 발행인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9) 제출처: 강창희 교수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E-mail address:ckang@cau.ac.kr , klea197604@gmail.com
2. 원고작성 요령
 
1) 국문 논문은 국한문을 혼용한다.
2) 편집순은 章은 I, II, III으로 표기하고, 節은 1, 2, 3, 項은 가, 나, 다 順으로, 그 이하는 1), 2), 3)으로 번호를 매기고 제목을 표기한다.
3) 인용논문의 표기는 간단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직접 처리한다. 영문 저자의 경우는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5) 표와 그림의 경우는 장, 절, 항의 구분 없이 <표 1>, [그림 1]과 같이 표기하며 세분화하지 않는다.
6) 논문 첫머리의 저자 소개를 위한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한다.
7) 논문 양식
 
구 분 아래한글 구 분 아래한글
*인쇄   *문자  
용지종류 A4 글자크기 10
위쪽여백 22.5 글꼴 신명조
아래쪽여백 32.5 장평 100
왼쪽여백 23.5 자간 -10
오른쪽여백 23.5 *문단  
머리말 10 정렬방식 혼합
꼬리말 0 들여쓰기 2
    줄간격 177
*표는 「선그리기」가 아닌 필히 「표편집」으로 작성
(글자 크기: 9, 줄간격; 140)
8) 영어 논문의 경우도 위의 기준에 준한다.
9) 이상의 원고작성 요령과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3.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 중 국문 및 동양문헌의 경우, 논문(학위논문 포함)이나 기사 등은 꺾쇠(「 」)로 표시하고 저서 및 역서(편저서, 학술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는 이중꺾쇠(「 」)로 처리한다. 영문의 경우, 논문명은 두 따옴표(“ ”)로 표시하고, 책명이나 저널지는 서체를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2)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가나다’나 ‘ABC’순서에 따라 a, b, c로 구분한다.
3) 국문 및 동양논문은 해당학술지의 권(집), 호, 발행년도, 발행월, 페이지를 표기한다.
4) 영문논문은 해당학술지의 volume, number, 발행년도, 발행월, 페이지를 표기한다
5) 신문기사는 발행년, 월, 일, 페이지(면)를 표기한다.
6) 아래 예의 각 경우들, 순서, period, comma, colon 등의 기호, space, 대소문자 등에 유의한다.
7)
  김준석. 「 비정규직 해법싸고 학계 논란」.「동아일보」 (2001. 1. 21), p. 13.
김창성. 「파업의 원인」.「노동경제논집」 20권 2호 (1997. 12): 87-103.
이형태,최중섭. 「노동경제학」. 서울: 법경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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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비정형고용」.「경제학연구」 43집 2호 (1997. 6): 145-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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