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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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1995. 12. 09. 개정 ▶︎1997. 12. 06. 개정 ▶︎1999. 12. 04. 개정
▶︎2000. 11. 11. 개정 ▶︎2008. 06. 13. 개정 ▶︎2010. 03. 04. 개정
▶︎2012. 06. 12. 개정 ▶︎2014. 12. 03.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노동경제학회라 한다(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에 둔다.

제3조(目的)
본 학회는 노동경제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조사·발표 및 보급을 도모하고 연구자 상호간의 친목 협력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노동경제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와 조사
    ② 회지인 노동경제논집 및 서적의 발간(1999. 12. 4. 개정)
    ③ 타 학회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영문학술지 발간(1999. 12. 4. 개정)
    ④ 정책세미나, 연구발표회 등의 개최
    ⑤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내외 단체와의 교류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이를 구분하여 정회원·준회원·특  별회원·기관회원의 넷으로 한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의 자격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노동경제학 및 인접과학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각종 연구단체, 언론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그 가입은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이미 가입된 회원 중 전직한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7조(준회원)
준회원의 자격은 노동경제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심을 가진 자와 대학원생으로 하고, 그 가입은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계속 특별한 찬조를 하는 자로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기관회원)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계속 특별한 찬조를 하는 기관으로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회비)
본 학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명 및 탈퇴)
    ①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제명시킬 수 있다.
        가. 회비를 계속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했을 때
    ② 전항 '가', '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총회에서 이를 소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구 및 조직
  제12조(임원)
    ① 본 학회의 회장단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상임이사 1명, 연구이사 1명, 편집이사 1명으로 구성 한다.(2008. 6. 13. 개정)
    ②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를 포함한 35인으로 한다.(2000. 11. 11. 개정)
    ③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④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감사로 구성한다.(2008. 6. 13. 개정)

제13조(임원의 임기 및 선임)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음년도 정기총회일 까지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단, 편집이사는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14. 12. 3. 개정)
    ② 회장 궐위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며, 임기는 궐위된 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2012. 6. 12. 신설)
    ③ 수석부회장은 한국노동경제학회 수석부회장 선출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한다. 단, 수석부회장이 회장직 승계, 사임, 기타 사유로 공석이 된 때에는 공석발생 1개월 이내에 위 절차에 따라     새로 선임한다..(2012. 6. 12. 개정)
    ④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2008. 6. 13. 개정)
    ⑤ 감사와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정회원 중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008. 6. 13. 개정)
    ⑥ 이사는 학회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회장단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단, 신임회장은 기존 이사회 총인원의 3분의 1 이상을 교체할 수 없다. (2000. 11. 11. 개정)

제14조(임원의 책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08. 6. 13. 개정)
    ③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이 된다.(2008. 6. 13. 개정)
    ④ 상임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1997. 12. 6. 개정)
    ⑤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상임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를 보좌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1997. 12. 6. 개정)

제15조 (전임회장단회의·고문·편집위원·연구위원회·간사)
    ① 본 학회는 전임회장들로 구성된 전임회장단 회의를 두고 학회의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000. 11. 11. 개정)
    ② 본 학회는 전임회장 및 이에 준하는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1999. 12. 4. 개정)
    ③ 본 학회 회지 등의 편집 및 발간 등을 위하여 30명 이내의 편집위원을 두고,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1995. 12. 9. 개정.)
    ④ 본 학회는 몇 개의 분야에 대하여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연구이사가 맡는다. (1999. 12. 4. 改定)
    ⑤ 본 학회에는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1999. 12. 4. 개정)
 
제 4 장 회 의
  제16조(회의)
본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총회)
총회는 이사회가 제출하는 사안보고 및 결산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다.
    ① 정관 개정
    ② 임원 및 감사의 임면
    ③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 승인
    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⑥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제18조(이사회)
    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총회 위임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정족수 및 정관 개정)
    ① 모든 회의는 회원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본 정관은 이사회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할 회원은 서면으로 표결권을 회장 또는 부회장 및 출석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회의의사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회의의 일시 및 장소
    ② 출석회원의 수 및 성명(총회는 수만 기입)
    ③ 의결 또는 자문사항
    ④ 회의의 경과내용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⑤ 감사는 회의록의 정오를 확인하고 서명한다.
 
제 5 장 재 정
제21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3조(예산편성 및 승인)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6 장 해산 및 정산
제24조(해산 및 청산)
    ①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 학회가 해산된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5조(재산처리)
본 학회가 해산할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목적이 유사한 단체에 기부한다.

제 7 장 부 칙
제26조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7조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4. 12. 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