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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운영 규정
배무기 학술상 운영규정 | |
제1조 한국노동경제학회는 고 배무기 교수의 학문적 업적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배무기 학술상’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노동경제논집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서 최우수논문을 선정하여 그 저자(들) 에게 배무기 학술상을 수여한다. 제3조 ①배무기 학술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노동경제논집 편집위원과 매년 회장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배무기 학술상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경제논집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제4조 ①수상논문은 전년도에 발간된 노동경제논집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학술상 선정위원회 위원 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단, 선정 과정에서 선정위원회 위원이 수상 후보가 될 경우 당해 선정위원은 수상논문 선정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조 매년 1편의 수상논문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당한 논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위원회는 수상논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연속하여 동일인이 수상자가 될 경우의 수상 여부는 선정위원회가 결정한다. 제6조 수상논문의 저자(들)에게 상패와 상금 3백만 원을 수여한다. 제7조 수상논문의 저자(들)은 노동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수상기념 논문발표회를 갖는다. 제8조 배무기 학술상 기금은 한국노동경제학회의 은행계정과는 분리된 별도의 계정을 통하여 관리 운영 되며 학술상 모금활동이나 후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이를 준용한다. 제9조 배무기 학술상 기금의 실질가치가 유지되는 범위에서 과실금의 일부를 배무기 학술상의 운영비용 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운영비용의 결정은 선정위원회에 일임하며, 그 운영은 한국노동경 제학회 상임이사가 담당하고 그 결과는 감사를 받는다. 제10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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