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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이하 학회)의 연구윤리헌장은 학회의 회원 및 임원들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윤리적 원칙을 정하여 실천하며, 노동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윤리와 책임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
1. |
학회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학문과 노동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인류의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
2. |
학회 회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과 연구활동 및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
3. |
학회의 회장 및 임원은 학회 규정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
학회 회원으로서 논문 및 연구관련 심사와 자문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5. |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서에 명시하거나,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 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표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
학회 회원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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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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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노동경제학회(이하 학회)의 회원이 연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노동경제학회지의 논문게재와 심사 및 투고자의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을 포함하여 학회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회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연구윤리규정 서약) 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하며, 기존
회원은 연구윤리규정의 발효 시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또한 비회원은 학술지 또는 학술발표 원고를 투고한 시점에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과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물을 다른 주제로 바꿔서 중복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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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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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이 겸임한다(선출과 임기 등의 사항은 편집위원회 내규를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연구부정행위 처리)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회원의 연구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노동경제논집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해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명될 때는 그 조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위원은 최종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신고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안에 대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신고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재조사할 수 있다.
⑥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난 논문과 저자(들)에 대하여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 제9조에 준하는 페널티 규정, 즉 해당 학술지 게재 철회 및 논문목록 삭제,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홈페이지에 공지 등을 따라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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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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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정 및 개정)
연구윤리규정은 2007년 10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2010년 2월 9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제9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윤리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되며, 개정시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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