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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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한국노동경제학회(이하 학회)의 연구윤리헌장은 학회의 회원 및 임원들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윤리적 원칙을 정하여 실천하며, 노동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윤리와 책임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학회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학문과 노동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인류의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학회 회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과 연구활동 및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3. 학회의 회장 및 임원은 학회 규정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회 회원으로서 논문 및 연구관련 심사와 자문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서에 명시하거나,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 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표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학회 회원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노동경제학회(이하 학회)의 회원이 연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노동경제학회지의 논문게재와 심사 및 투고자의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을 포함하여 학회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회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연구윤리규정 서약)
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하며, 기존 회원은 연구윤리규정의 발효 시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또한 비회원은 학술지 또는 학술발표 원고를 투고한 시점에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과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물을 다른 주제로 바꿔서 중복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이 겸임한다(선출과 임기 등의 사항은 편집위원회 내규를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연구부정행위 처리)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회원의 연구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노동경제논집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해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명될 때는 그 조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위원은 최종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신고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안에 대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신고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재조사할 수 있다.
⑥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난 논문과 저자(들)에 대하여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 제9조에 준하는 페널티 규정, 즉 해당 학술지 게재 철회 및 논문목록 삭제,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홈페이지에 공지 등을 따라서 조치한다.
 
제3장 부 칙
  제8조(제정 및 개정)
    연구윤리규정은 2007년 10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2010년 2월 9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제9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윤리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되며, 개정시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